금호타이어 함평 이전 ‘화재 보험 약관’에 발목 잡히나
2025년 05월 28일(수) 21:00 가가
화재 보상 한도 5000억원…‘원재료 발화시 면책’ 보상액 축소 우려
‘재조달 특약’ 같은 장소 복구해야 높은 보상…경제계 “폭넓게 해석을”
‘재조달 특약’ 같은 장소 복구해야 높은 보상…경제계 “폭넓게 해석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가 보험 손해사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상액 규모 등을 놓고 복잡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기사 6·9면>
금호타이어가 화재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험 업계에선 보험 약관에 ‘원재료 발화 시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보상액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 발생 시 같은 장소에 건물을 복구해야만 보상액이 높아지는 ‘재조달 특약’에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을 활용한 함평 신규 공장 이전 사업도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금호타이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총 6개사에 1조 2947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화재 시 최대 보상한도는 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약관 해석과 발화 원인 규명 등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유사한 유형의 화재 사고 때도 보험 최대 보상한도는 3000억원이었으나, 최종 지급액은 1200억원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측의 자체 발표에 따르면 광주공장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에 딸려 나온 나뭇가지 등 이물질로 추정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에 ‘물건 자체의 성질로 인해 불이 난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 화재 원인이 원재료 발화로 최종 확정될 경우엔 해당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소방과 경찰의 최종 화재 원인 감식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다만 금호타이어가 가입한 보험이 화재보험이 아닌 재산종합보험이라는 점에서, 약관 해석에 따라 보상 규모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행히도 6개 보험사 중 일부는 내부적으로 ‘원재료인 생고무를 가공하는 단계에 섞여 있던 나뭇가지에서 발화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자연발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역대급 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장 화재 피해 외에도 2000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1만명에 육박하는 인근 시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특약 제한 등에 따른 보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재 피해 복구 자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약관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겠지만 발화 원인이 원재료로 판단된다면 보상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금호타이어는 중요한 고객사이긴 하지만, 계약 약관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보상액 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특약인 ‘재조달 특약’은 화재가 난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조달 특약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같은 장소에 다시 건립해야만 현재 재조달하는 금액으로 높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면 노후한 공장의 값어치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함평 이전 계획을 세우고 상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 등을 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조달 특약’에 따라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기업 보험팀과 금호타이어가 결정할 문제지만,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일단 피해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역대 유례없는 대형 화재라는 점을 들어 함평 공장 이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의 폭넓은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화재 보험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보험 보상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관련기사 6·9면>
금호타이어가 화재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험 업계에선 보험 약관에 ‘원재료 발화 시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보상액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금호타이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총 6개사에 1조 2947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에 ‘물건 자체의 성질로 인해 불이 난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 화재 원인이 원재료 발화로 최종 확정될 경우엔 해당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소방과 경찰의 최종 화재 원인 감식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다만 금호타이어가 가입한 보험이 화재보험이 아닌 재산종합보험이라는 점에서, 약관 해석에 따라 보상 규모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행히도 6개 보험사 중 일부는 내부적으로 ‘원재료인 생고무를 가공하는 단계에 섞여 있던 나뭇가지에서 발화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자연발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역대급 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장 화재 피해 외에도 2000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1만명에 육박하는 인근 시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특약 제한 등에 따른 보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재 피해 복구 자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약관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겠지만 발화 원인이 원재료로 판단된다면 보상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금호타이어는 중요한 고객사이긴 하지만, 계약 약관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보상액 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특약인 ‘재조달 특약’은 화재가 난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조달 특약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같은 장소에 다시 건립해야만 현재 재조달하는 금액으로 높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면 노후한 공장의 값어치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함평 이전 계획을 세우고 상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 등을 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조달 특약’에 따라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기업 보험팀과 금호타이어가 결정할 문제지만,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일단 피해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역대 유례없는 대형 화재라는 점을 들어 함평 공장 이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의 폭넓은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화재 보험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보험 보상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