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대불산단 업체 특별감독 촉구
2025년 04월 21일(월) 20:32 가가
시민단체·노동계 “올들어 5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하라”
영암 대불산단내 선박블록 제조업체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목숨이 또다시 바닥에 내던져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일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대불산단에서만 노동자 5명이 사망했으며, ㈜유일에서는 2023년 하청노동자 추락사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노동부와 전남도는 ㈜유일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대불산단 하청구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유일 공장에서는 태양광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달 8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작업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목숨이 또다시 바닥에 내던져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일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노동부와 전남도는 ㈜유일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대불산단 하청구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