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4일 ‘내란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2025년 04월 13일(일) 19:35
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가, 이명박·박근혜 땐 허가…‘특혜’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4일 진행된다.

법원은 역대 대통령 형사재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심리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0일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날은 첫 형사재판으로 절차대로라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확인 등)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신문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이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파면 이후 7일 만인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형사법정에 설 당시 당시 재판부는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모두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 씨의 경우 광주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재판 당시 법원은 촬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석방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