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4일 ‘내란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2025년 04월 13일(일) 19:35 가가
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가, 이명박·박근혜 땐 허가…‘특혜’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4일 진행된다.
법원은 역대 대통령 형사재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심리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0일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날은 첫 형사재판으로 절차대로라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확인 등)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신문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이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파면 이후 7일 만인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형사법정에 설 당시 당시 재판부는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모두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 씨의 경우 광주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재판 당시 법원은 촬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석방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역대 대통령 형사재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심리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지난 2월 20일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날은 첫 형사재판으로 절차대로라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확인 등)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파면 이후 7일 만인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형사법정에 설 당시 당시 재판부는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모두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 씨의 경우 광주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재판 당시 법원은 촬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석방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