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2025년 04월 10일(목) 15:45 가가
“비상계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박 장관 “탄핵 소추 당할 잘못 없어, 헌재 결정 감사”
박 장관 “탄핵 소추 당할 잘못 없어, 헌재 결정 감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1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장관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은 이번 심리에 불참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요구를 거부한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쉽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시적·암묵적 동의하고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인 삼청동 안가에 모인 일명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청동 안가에는 박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였다.
박 장관은 이후 오후 2시 4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장관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은 이번 심리에 불참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요구를 거부한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쉽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시적·암묵적 동의하고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이후 오후 2시 4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