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주세요”
2025년 04월 10일(목) 11:00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우편·방문 신고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유가족 대표 법인 납부기한 연장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다.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담당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다만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담당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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