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부터 단독주택에도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2025년 04월 09일(수) 09:40 가가
기존 공동주택 지원에서 확대…자부담 30%→20%로 최소 9만원 설치 가능
매월 900L 냉장고 1대분 전기사용 45㎾h 절약…월 8000원 절감
매월 900L 냉장고 1대분 전기사용 45㎾h 절약…월 8000원 절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광주시가 올해부터 단독주택에도 주택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45 탄소 중립 전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기존 설치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해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900L 냉장고 1대 전기소비량(약 46kwh/월)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월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30억원)를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기존 설치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해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30억원)를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