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 보니]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2025년 04월 04일(금) 11:22
노무현, 정립 중립 위반…헌재 기각으로 복귀
박근혜, 국정 농단…중대한 헌법 위반 ‘파면’

박근혜 전대통령. <광주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2003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노 전 대통령은 4월 총선 전에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고 말한 것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이후 탄핵안 찬성 세력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7차례(63일) 진행됐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노 전 대통령은 즉시 복귀해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된 대통령이 됐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등 민간인이 국정운영,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비선실세 등이 부당한 권력을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민심으로 뒤덮혔다.

헌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동안 17차례 변론기일로 진행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봤다.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것이 가장 큰 파면의 이유였다.

헌재는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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