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일에 헌재 출석 가능성…대국민 메시지 전망
2025년 04월 01일(화) 20:40 가가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에도 눈길이 끌린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출석에 따른 실익이 없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선고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된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한 차례도 헌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관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 11차례 변론기일중 3차 변론 기일부터 출석했고 일부기일에는 불참하기도 했다. 11차례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군 지휘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출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이후 한차례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역대 대통령 중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선고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된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한 차례도 헌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관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