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미끼로 4억 7000만원 뜯은 50대 징역 3년
2025년 03월 31일(월) 12:18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억 7000만여원을 뜯은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3억 324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4억 426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며 접근해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022년 5월 투자개발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된 입금확인서를 2장 작성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서 대출 알선비, 공사 중개비,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3698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