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아닌 지상으로…전남 해상풍력 송전선로 직접단지화 단지 사업 ‘탄력’
2025년 03월 31일(월) 11:40 가가
전남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해저가 아닌 지상으로 송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4월부터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했다.
기존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구역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 등을 이유로 해저로만 송전선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전남도가 신안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해저 송전선로는 시공 기간이 길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지상 송전선로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전남도는 건설비용 3000억원을 아끼고 시공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은 전남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발주, 단거리 송전선로의 경우 지상 송전선로(가공선로)보다 해저 송전선로생태계 훼손 정도가 적다는 결과를 내고, 환경단체 등을 설득했다.
또 해상풍력 집접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적기에 전력이 보내질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해수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등에 제출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3.2GW(기가와트)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뒀다. 전남도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의 적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4월부터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지상 송전선로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전남도는 건설비용 3000억원을 아끼고 시공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은 전남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3.2GW(기가와트)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뒀다. 전남도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의 적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