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성의원에서 대리수술 한 간호조무사들 징역형
2025년 03월 31일(월) 11:20 가가
광주의 한 남성의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당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병원장 C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명의 환자에게 의사 자격 없이 절개 및 보형물 삽입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암 투병으로 인한 수전증 증세를 갖고 있었으며, 수술 도중 수전증이 심해지면 A씨에게 정교한 작업을 대리 수술시키고 자신은 시작 단계인 마취 주사만 놓거나 마지막 단계인 봉합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대리수술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수술방에서 실을 자르거나 거즈를 건네는 등 수술 보조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인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실제로 A씨가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또한 비의료인으로서 해당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C씨를 고용하는 식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당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병원장 C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명의 환자에게 의사 자격 없이 절개 및 보형물 삽입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암 투병으로 인한 수전증 증세를 갖고 있었으며, 수술 도중 수전증이 심해지면 A씨에게 정교한 작업을 대리 수술시키고 자신은 시작 단계인 마취 주사만 놓거나 마지막 단계인 봉합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인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한편 A씨는 또한 비의료인으로서 해당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C씨를 고용하는 식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