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신안 선정
2025년 03월 30일(일) 17:50 가가
신안 팔금 일대 유채밭이 경관 농업지구로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1차 대상지로 신안군을 선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도록 산업이나 경관, 주거 등의 기능을 모은 곳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설했다.
지자체당 사업비는 5년간 50억∼10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이다.
신안군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라 팔금면 일대 72㏊(1㏊는 1만㎡)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인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1차 대상지로 신안군을 선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도록 산업이나 경관, 주거 등의 기능을 모은 곳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설했다.
신안군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라 팔금면 일대 72㏊(1㏊는 1만㎡)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인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