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2025년 03월 30일(일) 17:20
13억2800만원 투입…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등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13억 2800만원을 투입해 총 360동의 건축물에 대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인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비주택(창고·축사 등)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전체 철거면적 중 200㎡ 상당 처리비용을 지원(우선 지원 가구도 동일)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314만원을 지원(우선 지원 가구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비주택의 경우 창고 및 축사로 지원을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시설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비 소진 때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슬레이트 면적 등을 조사해 공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가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1970년대 보급돼 천장·지붕 등에 주로 사용됐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 446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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