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공해 전기굴착기 구매 최대 5000만원 지원
2025년 03월 27일(목) 10:45 가가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효과…4월 1∼30일 선착순 접수
광주시가 건설현장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을 지원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지원은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차량 규격과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8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내 폐차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5년 내 수출로 말소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장비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소음 저감뿐만 아니라 현장의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8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내 폐차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5년 내 수출로 말소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장비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소음 저감뿐만 아니라 현장의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