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상고하면 6·3·3원칙 지켜지나…선고시점은?
2025년 03월 26일(수) 20:35
빠르면 6~7월 최종 결론 나올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향후 재판 일정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상고심 심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사범 사건 관련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이른 바, 6·3·3 원칙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각급 법원에 공문을 통해 원칙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선거사범 재판 원칙준수 목소리는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을 일킨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할 것이라는 억측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대표가 오히려 대법원에서도 빨리 무죄 판단을 받길 원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원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이 상고하면 빠르면 6~7월 사이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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