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고 생후 3개월 친딸 팔아넘긴 친모에게 징역 3년 구형
2025년 03월 26일(수) 12:10
검찰이 100만원을 받고 자기 친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게 징역 3년과 이주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25일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00만원을 받고 신생아 친딸 B양의 신병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23일 광주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B양을 출산한 뒤, 경제적 여건으로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틀만에 B양을 영아보호소에 입소시키고 친부와 공모해 아이를 매도할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A씨의 범행 정황이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경제적 상황이 나빴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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