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 2법’ 후속 조치 마련 분주
2025년 03월 25일(화) 20:45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자문단 꾸려 의견 교환
전남도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관련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단을 시·군, 발전사, 관련 기관·협회, 전문가 등으로 꾸리고 간담회<사진>를 개최,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규정 대부분이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되어 있는 점을 감안,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공급망 국산화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자문단에서는 또 전력망특별법에 대해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 설계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단은 송전선로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전남도는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국가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령 마련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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