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87일만에 복귀…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관심
2025년 03월 24일(월) 21:00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87일만에 복귀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있을 당시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린 재판관은 5명이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놨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이런 판단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공은 한 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와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또 뵙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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