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14일 정식 형사재판 시작
2025년 03월 24일(월) 20:17 가가
최상목·조태열 장관 증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부터 형사법정에서 본격 심판을 받게됐다.
첫 재판의 증인으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서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38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14일 첫 재판에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에 대한 증신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지시해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불법이며 증거수집도 모두 위법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내란 사건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병합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첫 재판의 증인으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서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38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14일 첫 재판에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에 대한 증신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지시해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불법이며 증거수집도 모두 위법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내란 사건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병합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