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 사법판단 쟁점 ?
2025년 03월 23일(일) 20:20 가가
한덕수 총리, 12·3 계엄 가담과 재판관 임명 거부
이재명 대표, “김문기 모른다” 발언 허위사실 여부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포고령’ 등 5가지
이재명 대표, “김문기 모른다” 발언 허위사실 여부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포고령’ 등 5가지
정국의 향방을 가를 사법 슈퍼 위크가 이번주 시작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적 쟁점에 눈길이 쏠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이다.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도 꼽혔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를 미리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과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헌재가 우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린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효력도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김문기(故)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법(250조 1항)에서 규정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단순히 골프를 같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문기를 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의 혐의는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 대표 측은 압박의 증거로 국토부 공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발언이 모두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은 12·3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 발령,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총리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를 미리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김문기(故)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법(250조 1항)에서 규정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단순히 골프를 같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문기를 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의 혐의는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 대표 측은 압박의 증거로 국토부 공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발언이 모두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은 12·3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 발령,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