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사고…보험금 수억 챙긴 일당
2025년 03월 16일(일) 21:10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로 변경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광주·전남 일대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억 1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노려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활용해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급 중고 외제차중 사고 이력이 있어 저렴하게 판매되는 차량을 사 자동차 단기보험에 가입해 유효 기간 내 1~3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마지막에는 폐차하는 수법도 썼다.

이들은 수령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소한 법규위반도 보험사기를 노린 고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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