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27일 대법 선고
2025년 03월 16일(일) 20:10 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사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로 지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감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은 모두 인정했지만, “채용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숨기거나 일부 손상하고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박 군수에대한 상고를 기각할 경우 보궐선거가 치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10일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진행을 결정해야 하지만,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까지 신안군수는 공백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가 달린 박 시장 부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미지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로 지정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감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은 모두 인정했지만, “채용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10일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진행을 결정해야 하지만,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까지 신안군수는 공백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가 달린 박 시장 부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미지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