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2025년 03월 13일(목) 10:24 가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결정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되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각했다.
최 원장은 탄핵 소추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적 감사’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최원장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 원장은 탄핵 소추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적 감사’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최원장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