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훈부, 尹 구속 취소 비판 성명 낸 오월단체 압박 논란
2025년 03월 09일(일) 20:00 가가
정치적 중립 위반 거론하며 성명서 원본 요구 등 수차례 압박성 전화
이례적 사태에 오월단체 반발…광주시·지역 정치권, 부당 압력 규탄
이례적 사태에 오월단체 반발…광주시·지역 정치권, 부당 압력 규탄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비판’ 성명서를 낸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3단체를 노골적으로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공법단체가 9차례에 걸쳐 낸 12·3 비상계엄 비판성명을 묵인해오던 보훈부가 돌연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며 공문을 보내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맞물려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5·18 3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밤 10시께 5·18 3단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공문을 통해 공법3단체가 낸 성명문이 5·18유공자법과 각 단체 정관상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문에는 특정 정당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열거해 놓기도 했다.
보훈부는 공문 발송에 앞서 부처 내 6급 직원을 통해 공법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압박성 전화를 걸고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 “보도자료 원본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재혁 5·18유족회장이 “정치 활동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누구 지시를 받고 전화했느냐. 장관 지시냐”는 등 반발하자, 보훈부 직원은 5·18유족회 실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며 “상부에 보고해야 하니 보도자료 원문을 달라”고 요구했다.
5·18유족회 실무자는 “회장 지시를 받아 보도자료 원문을 발송해 주지 않자, 보훈부 직원은 밤 10시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5·18부상자회 사무총장과 5·18공로자회 관계자 또한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보훈부 직원은 이들에게 “5·18 단체가 정치 활동을 하니 보훈부 입장이 난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법3단체는 ‘5·18기념재단을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보훈부는 “소관 단체도 아닌데 나눌 이야기가 없다”며 재단과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단체는 보훈부의 압박은 이례적인 사태라며 주목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부터 줄곧 비판 성명서를 냈지만 보훈부의 이같은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결정에 검찰이 즉각 항고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훈부의 오월단체 압박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위한 감싸기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18 관계자는 “5·18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잊혀져 가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은 사람들인데, 행정기관이 나서 5·18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정치 활동이라고 단정하고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 되지 않는다”며 “보훈부 직원의 전화를 받았던 일부 5·18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보훈부가 용산의 눈치를 보고 공법단체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보훈부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양부남·민형배·박균택·조인철·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5·18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군부의 계엄을 직접 경험한 5·18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며, 보훈부가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은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며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또한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를 공식 사과하고 5·18 공법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며,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한 것 뿐이며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지 압박의 수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동안 공법단체가 9차례에 걸쳐 낸 12·3 비상계엄 비판성명을 묵인해오던 보훈부가 돌연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며 공문을 보내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맞물려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훈부는 공문을 통해 공법3단체가 낸 성명문이 5·18유공자법과 각 단체 정관상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공문 발송에 앞서 부처 내 6급 직원을 통해 공법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압박성 전화를 걸고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 “보도자료 원본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유족회 실무자는 “회장 지시를 받아 보도자료 원문을 발송해 주지 않자, 보훈부 직원은 밤 10시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5·18부상자회 사무총장과 5·18공로자회 관계자 또한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보훈부 직원은 이들에게 “5·18 단체가 정치 활동을 하니 보훈부 입장이 난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법3단체는 ‘5·18기념재단을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보훈부는 “소관 단체도 아닌데 나눌 이야기가 없다”며 재단과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단체는 보훈부의 압박은 이례적인 사태라며 주목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부터 줄곧 비판 성명서를 냈지만 보훈부의 이같은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결정에 검찰이 즉각 항고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훈부의 오월단체 압박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위한 감싸기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18 관계자는 “5·18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잊혀져 가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은 사람들인데, 행정기관이 나서 5·18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정치 활동이라고 단정하고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 되지 않는다”며 “보훈부 직원의 전화를 받았던 일부 5·18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보훈부가 용산의 눈치를 보고 공법단체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보훈부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양부남·민형배·박균택·조인철·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5·18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군부의 계엄을 직접 경험한 5·18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며, 보훈부가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은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며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또한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를 공식 사과하고 5·18 공법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며,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한 것 뿐이며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지 압박의 수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