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세금 고지 기준이 되는 돼지의 무게는?
2025년 03월 09일(일) 19:10
1심 60㎏→2심 90㎏…법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클립아트코리아

세금 고지의 기준이 되는 성축(成畜·다 자란 가축) 돼지의 무게는 얼마일까.

1심 재판부는 60㎏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90㎏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순천시의 한 축산농장주 A씨가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3억 635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성축 돼지를 90㎏로 보고 계산해 신고했다.

이에 순천세무서는 성축의 기준을 60㎏로 보고 A씨가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다. A씨는 성축의 기준을 잘못 판단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순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구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육성돈(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 30~60㎏), 비육돈(60㎏ 이상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1심 재판부는 “비육돈은 질 좋은 고기를 더 얻기 위해 살이 찌도록 하는 단계의 돼지를 의미해 성축으로 볼수 있다”고 봤다. 가축 살처분 보상 기준에서도 성돈을 61㎏ 초과한 것으로 규정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소득세법에서 성축의 정의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60㎏ 이상 돼지는 일반적으로 돼지 전체 생장기간으로 알려진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고 최대 무게(150~200㎏)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사전적 의미의 ‘다자란 가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60~90㎏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소득세법 입법의 취지는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정해 도·농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살처분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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