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2025년 03월 07일(금) 14:10
“구속기간 만료상태에서 공소제기, 수사권 논란도 해소해야해”
검찰 항고 여부에 따라 석방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다만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어 즉시 석방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첫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공소가 제기 됐다는 점이다.

쟁점은 윤대통령의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시)에 있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 시키는지 여부와 연장계산을 일자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야 한다고 봤다. 체포적부심 심리는 구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심리 시간의 경우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구속기간 연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동안 관행으로 계산하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이고 예정된 구속 만료시기는 1월 24일 자정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간은 1월 19일 새벽 2시 53분으로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결국 구속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됐다는 것이 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 만료 시기를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10시간여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공소가 제기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문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인용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고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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