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 교통안전심의위 소속 민간 위원 성범죄 사실 드러나 뒤늦게 해촉
2025년 03월 06일(목) 11:10 가가
광주서부경찰 소속 민간 심의 기구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해촉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5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인 50대 A씨를 해촉했다고 6일 밝혔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주정차 구역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10여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서부경찰에는 A씨와 당연직 등을 포함한 18명이 활동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경찰서장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받아 14년 동안 활동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마륵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0일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선고가 나온 뒤에야 피해 업주의 민원 제기 등으로 뒤늦게 A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씨는 사퇴 의향을 밝혀 지난 25일 해촉 처리됐다.
경찰은 통상 수사 도중이라도 혐의가 구체화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즉각 해촉할 수 있었으나, 수사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 단체가 아닌 민간 협력 단체 성격이라 소속 위원들의 동향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민간인 신분이라 기관 통보 등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5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인 50대 A씨를 해촉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경찰서장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받아 14년 동안 활동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마륵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0일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통상 수사 도중이라도 혐의가 구체화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즉각 해촉할 수 있었으나, 수사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