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육아시간 사용 직원 대직자에 특별휴가
2025년 03월 05일(수) 20:35 가가
광주시 서구가 육아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 휴가제를 도입한다.
5일 서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위해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특별휴가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대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조직 내 협력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이를 대신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연차를 소진한 뒤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때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구가 운영한 조직문화 개선 모임인 ‘펀온워크(Fun-on-Work)’에서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가 실제 반영된 것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특별휴가 제도가 육아하는 공무원과 대직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료 간 배려와 협력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서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위해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특별휴가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대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조직 내 협력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연차를 소진한 뒤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때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