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200여명 임금 6억여원 체불
2025년 03월 05일(수) 19:10
여수고용청, 업체 대표 입건

/클립아트코리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2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체불한 하도급 업체 사업주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하도급업체 대표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남·북 일대 관급공사 하도급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200여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수천만원 대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 추가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은 신고 금액보다 많은 6억여원으로, 피해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인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이 신고되지 않은 맹점도 드러났다.

A씨는 한 명의 노동자에게 많게는 수개월간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루 일당 십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청은 A씨의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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