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에이즈 감염자 징역 5년 구형
2025년 03월 05일(수) 19:05
광주지법, 21일 선고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 심리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 신상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 B양과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고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죄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선고는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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