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염증 악화 환자, 의사 상대 손배 일부 승소
2025년 03월 04일(화) 19:50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 염증이 악화된 환자가 치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37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손해를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아래 앞니 2개가 흔들리는 증세로 B씨의 치과를 방문했다. 일주일 후 A씨는 앞니 두 개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부위에 통증이 계속돼 약을 처방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6월 21일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아래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시술과정에서 과실,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임플란트 시술에 따라 생길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증상에 해당한다”면서 “특정 조치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없고, 시술방식도 적절해 보여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B씨에게 임플란트 시술과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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