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사촌동생 기초수급비 7년간 빼돌린 여성 징역형
2025년 03월 04일(화) 19:20
장애인인 사촌 동생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7년 동안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촌동생인 1급 지적 장애인 B씨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사고보험금 등 총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장애인 B씨의 후견인으로 8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악용해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통장 등을 관리해오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고 B씨는 홀로 장성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장애인의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촌동생의 재산을 어머니가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후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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