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승소 광주 장애인들 항소
2025년 03월 03일(월) 20:20

지난달 20일 오후 7년만에 끝난 1심 선고 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는 배영준씨.<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를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배영준씨 등 광주지역 장애인 5명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휠체어 리프트 설비가 장착된 금호고속 버스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금호고속이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와 광주시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을 계획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이 마련된 승·하차 플랫폼을 설치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금호고속도 전용 승하차 플랫폼 설치와 승·하차 편의 제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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