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
2025년 02월 27일(목) 22:00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 주목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 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건을 인용했지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따라서 향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 후보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최 대행)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 후보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 대행의 부작위는 위법하나,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까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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