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GGM 사업자 부당노동행위” 고소
2025년 02월 27일(목) 21:00
“단체 교섭 거부·현수막 철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노조)가 윤몽현 GGM대표이사를 비롯한 GGM 임원진 1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GGM 사업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노조간부 징계추진, 노조 조합원 차별, 노조 조합원 강제 전환 배치, 조합 현수막 무단 철거 등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장소와 시간 등을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며 노조 선전전에 노사상생안전실장 등이 몰려와 마이크를 파손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상생안전실장을 광주광산경찰에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용자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조속히 중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