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힘들어” 두 아들 감기약 먹여 입원 연장한 엄마 징역형
2025년 02월 27일(목) 21:00
홀로 2명의 남아를 키우는 육아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원한 자녀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몰래 투약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9월사이 7차례에 걸쳐 입원 중인 자녀 2명(1·3세)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구토 및 토혈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혼자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오던 A씨는 자녀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을 해야 함에 따라 자녀들을 더 오래 입원 시킬 생각으로 성인용 감기약을 숟가락으로 먹이거나 주사기를 이용해 수액에 섞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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