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2025년 02월 27일(목) 20:30
‘5·18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1947∼2007) 선생의 유족이 정부로 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채승원)은 윤 선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유족은 정부에 1억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1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윤 선생은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받고 투옥됐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 생활을 반복했다.

5·18민주화운동 때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수배된 뒤, 화물선에 숨어 미국으로 밀항했다. 12년간 미국 망명생활 중에는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만들어 통일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해 5·18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벌이다 2007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윤씨의 기나긴 도피과정 및 망명생활에서 신체손상 내지 생명박탈 등의 위험으로 육쳬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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