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분원 광주 신설, 5·18조사위 기록물 보관해야”
2025년 02월 27일(목) 20:05 가가
광주시의회·전남대 5·18연구소
5·18 정책 현안 토론회서 제기
지속적 연구·오월정신 계승 시급
5·18 정책 현안 토론회서 제기
지속적 연구·오월정신 계승 시급
국가기록원 분원을 광주에 신설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지속적인 연구와 오월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라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대 5·18연구소가 2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5·18 정책 현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지난 2023년 12월 종료된 진상조사위 조사 활동 이후 정부에 전달한 11가지 ‘권고사항’과 관련, 향후 5·18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제는 5·18기념사업법 제정, 5·18법의학센터 건립, 5·18유공자지원센터 설립, 5·18유공자수당 신설,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교육연구문화재단 설립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5·18기록물을 활용한 5·18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 광주분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진상조사위가 생산·접수한 5·18기록물은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5·18진상조사위가 수집·이관한 5·18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서 자료 접근권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광주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간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을 중심으로 광주에 민주주의 기록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은 현재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분원을 두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호남권에 분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당시 확보한 암매장·행불자 DNA를 체계적으로 감식하기 위해 5·18법의학센터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센터를 신설해 최신 유전자 감식 기술을 활용하고 STR과 SNP 분석을 병행해 감식 정확도를 높이며 행불자 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인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5·18교육연구문화재단(원)을 신설해 5·18 진상규명 성과와 자료 등을 계승하고 5·18 교육, 연구, 문화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18유공자 대다수가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18피해자로서 받은 보상금과 별개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에 맞게 매월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행법에도 ‘5·18기념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 기념사업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김순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18사적지 활용 계획,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대규모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도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한데, 새로 입법하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또한 기념사업법 제정 시 기념사업의 구분과 국가, 지방정부, 기관, 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민간 주도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11개 항목의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 사항에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 5·18기념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원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것, 신군부 세력의 내란 등 범죄가 계엄법을 악용해 저질러진 만큼 계엄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의 지속적인 연구와 오월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라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지난 2023년 12월 종료된 진상조사위 조사 활동 이후 정부에 전달한 11가지 ‘권고사항’과 관련, 향후 5·18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제는 5·18기념사업법 제정, 5·18법의학센터 건립, 5·18유공자지원센터 설립, 5·18유공자수당 신설,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교육연구문화재단 설립 등이다.
현재 진상조사위가 생산·접수한 5·18기록물은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김 교수는 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간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을 중심으로 광주에 민주주의 기록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은 현재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분원을 두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호남권에 분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당시 확보한 암매장·행불자 DNA를 체계적으로 감식하기 위해 5·18법의학센터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센터를 신설해 최신 유전자 감식 기술을 활용하고 STR과 SNP 분석을 병행해 감식 정확도를 높이며 행불자 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인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5·18교육연구문화재단(원)을 신설해 5·18 진상규명 성과와 자료 등을 계승하고 5·18 교육, 연구, 문화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18유공자 대다수가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18피해자로서 받은 보상금과 별개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에 맞게 매월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행법에도 ‘5·18기념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 기념사업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김순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18사적지 활용 계획,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대규모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도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한데, 새로 입법하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또한 기념사업법 제정 시 기념사업의 구분과 국가, 지방정부, 기관, 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민간 주도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11개 항목의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 사항에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 5·18기념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원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것, 신군부 세력의 내란 등 범죄가 계엄법을 악용해 저질러진 만큼 계엄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