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농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괴롭힘 의혹”
2025년 02월 26일(수) 21:20 가가
“같은 네팔 국적 팀장이 갑질” 주장
외국인 노동자 단체가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영암군의 한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고용허가 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8명으로, 네팔인 노동자가 16명, 베트남, 중국 출신이 각 1명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단체)는 A씨는 같은 국적의 팀장 B씨에 의해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가 확보한 동료들의 진술서·녹취록에는 “B씨는 A씨가 제 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밀치거나 포크 등으로 찌르는 등 폭행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들도 40명이 해야 할 분량을 20여명이 맡아 업무 강도가 심한 상황에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B씨와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오는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간 직장 갑질문제 행정지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6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영암군의 한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단체)는 A씨는 같은 국적의 팀장 B씨에 의해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가 확보한 동료들의 진술서·녹취록에는 “B씨는 A씨가 제 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밀치거나 포크 등으로 찌르는 등 폭행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