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막바지…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25년 02월 16일(일) 19:30 가가
헌재, 국무회의 절차·정치인 체포 명단·국회봉쇄 지시 탄핵 핵심 쟁점
법원, 20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尹 공판준비·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법원, 20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尹 공판준비·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 결정 시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점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가장 먼저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핵심인물들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무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에 지난 11일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증인신청 기각에 반발해 13일 재차 한 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며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국회 측 신청으로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는 계엄 위법성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청장은 국회봉쇄 지시의 핵심 관여자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조 청장에게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봉쇄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의 또 다른 쟁점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조 청장은 그동안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 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점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가장 먼저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핵심인물들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무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국회 측 신청으로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는 계엄 위법성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청장은 국회봉쇄 지시의 핵심 관여자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조 청장에게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봉쇄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의 또 다른 쟁점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조 청장은 그동안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 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