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540% 이하로
2025년 02월 11일(화) 21:50 가가
광주시, 위해시설 늘며 주민 삶의질 저하 등 이유로 반발
광주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 부동의에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인상은 상업·업무 기능 확충이라는 중심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상업지역 내 주거 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중심 상업지역 100㎡의 건축부지에 과거 4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4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여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과 도심·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 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의회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 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 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 추가 공급 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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