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불가능할 듯
2025년 02월 09일(일) 20:30 가가
법원 “전씨 사망따라 채권 소멸”…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절차 불발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정부가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이중 1338억원이 집행됐고 미납금은 867억여원(39.3%)이다.
지난 1997년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했다. 이후 2003년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금 납부가 없었다가 추징 시효가 끝나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추징금 환수에 불이 붙었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으로 전씨 측은 장남 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재 867억원이 추징금으로 남았다.
현재 전씨의 재산은 이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 양산동에 있는 500억원 상당의 임야, 서울 이태원의 준아트빌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정부가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이중 1338억원이 집행됐고 미납금은 867억여원(39.3%)이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으로 전씨 측은 장남 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재 867억원이 추징금으로 남았다.
현재 전씨의 재산은 이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 양산동에 있는 500억원 상당의 임야, 서울 이태원의 준아트빌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