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후 어려움 겪는 여성기업에 인건비 지원
2025년 01월 12일(일) 19:05 가가
광주여성가족재단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2월 28일까지 선착순
출산,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광주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인건비를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총 50명을 선발해 대체인력 1명 고용 시 월 최대 100만 원(최장 3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임신확인서(출생신고 전)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별도 사업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기업체(KB금융그룹) 후원금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성들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해 ‘마음껏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광주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인건비를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임신확인서(출생신고 전)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별도 사업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