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안공항 직원 배치 24시간 상담
2025년 01월 02일(목) 19:05 가가
무안지역 납세자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유가족 및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