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가] 채은지 시의원 “광주시, ‘대법 통상임금 판결’ 대책 마련해야”
2024년 12월 22일(일) 20:45 가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22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을 하면서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상여 등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해진다.
채 의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광주시와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상여 등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