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평화 통일 기반 조성…기금 활용 범위 확대
2024년 10월 22일(화) 18:20
남북 협력기금 어디에 쓰이나
광주시·전남도 조례 개정
활용 범위 늘려 효율성 높여
통일 교육·이산가족 행사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남북 교류’에서 ‘평화 통일 기반 조성’까지 확대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막힘에 따라 기금 활용 범위를 늘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을 활용해 기존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함께 광주시가 실시하는 통일 교육·홍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등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해에 기금 용도를 ‘평화 통일 기반 구축 사업 추진’과 ‘전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도 기금은 말 그대로 남북 교류와 관련한 행사비·사업비, 북한 지원 등의 의미가 강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활용 범위와 용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지원(3000만원) ▲2021년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지원(1억9000만원) ▲2019년 한반도 평화 기원 문화행사 지원(3건·4000만원) ▲2018년 북한 수해 지역 협력 물자 지원(3억원) 등에 기금을 활용해 왔다.

전남도는 ▲2021년 대북 수해 구호 및 영양 증진 지원(5억원) ▲2020년 대북 코로나19 방역물자 지원(2억원) ▲2020년 대북 의약품 지원(3억원) ▲2018년 북한 수해 피해 콩기름 지원(3억원) 등에 기금을 사용했다.

기존 기금은 남북 교류와 관련한 행사 또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었지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 기금의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개정안에 기금의 용도 범위를 남북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기금 조성·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8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수기 공모전(2860만원) ▲북한이탈주민 마음다듬기 프로그램(3000만원) ▲한반도 평화공동사업(1억) ▲찾아가는 통일안내소 운영(2000만원) 등 5개 사업(2억 5860만원)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 업무보고 당시 기금 활용 방안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던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당장 남북 교류나 협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한 준비 과정도 중요하다”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잠자고 있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는 것은 남북 협력이 정말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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