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4년 10월 20일(일) 20:55 가가
중진공 내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참여 기업을 접수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는 중진공과 은행권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약 20%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만기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상품은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 부담금을 낮추는 등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기업이 오는 22일부터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품은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 부담금을 낮추는 등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기업이 오는 22일부터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