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멸구 피해 조사 21일까지
2024년 10월 09일(수) 19:30

벼멸구 피해로 말라죽은 벼.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1일까지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시·군 피해조사 회의를 열고 세부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전년(675㏊)보다 많은 1만 960㏊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로, 벼멸구 피해 농가는 해당 재배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수확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 수준이다.

피해 농가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당 100만 원), 80%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인 만큼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11월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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