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1심 무죄
2024년 10월 08일(화) 18:30 가가
법원이 후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김종국(50) KIA 타이거즈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같은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시작된 점, 광고료를 오히려 더 많은 낸 점 등을 보면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KIA의 팬으로 선수단에 평소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장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접촉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같은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시작된 점, 광고료를 오히려 더 많은 낸 점 등을 보면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