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수부와 공동으로 가을철 불법 어업 행위 합동 단속 실시
2024년 10월 02일(수) 14:25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시군 어업지도선 등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기관 집중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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